환경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 돌입…24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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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4  |  수정 2022-10-23 14:12  |  발행일 2022-10-2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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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전경(영남일보 DB)
환경부가 23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평가준비서 심의를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수립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과 관련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및 심의한다.

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난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환경부(me.go.kr), 대구광역시(daegu.go.kr), 경상북도(gb.go.kr) 등 각 기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팔공산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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