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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전경(영남일보 DB) |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수립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과 관련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및 심의한다.
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난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환경부(me.go.kr), 대구광역시(daegu.go.kr), 경상북도(gb.go.kr) 등 각 기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팔공산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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