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 이원화 2026년 전국 시행 검토…내년 세종·강원·제주 시범 운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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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4 13:40  |  수정 2022-10-24 14:10  |  발행일 2022-10-24

자치경찰 이원화가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또 내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운영할 이원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일원화 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개선 과제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 권한의 실질화 방안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분과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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