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지방선거 공소시효' 종료…경북 일부 기초단체장들 잇단 경찰 소환조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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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7 18:02  |  수정 2022-10-27 18:41  |  발행일 2022-10-28
12월1일 지방선거 공소시효 종료…경북 일부 기초단체장들 잇단 경찰 소환조사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 일부 기초단체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사범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는 12월1일까지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광열 영덕군수 부부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일곱 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군수가 부인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금품선거운동을 지시했는지, 또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 부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 김 군수의 당내 경선을 도운 선거운동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국민의힘 영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련자 3~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당시 고령의 권리당원 대리투표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박남서(영주시장) 당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를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영주경찰서는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캠프에서 발표한 모 대학 총학생회 간부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현일 경산시장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등 절차를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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