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선출안, 결국 본회의 문턱 못넘어…극에 달한 與野 갈등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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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8  |  수정 2022-10-27 18:15  |  발행일 2022-10-2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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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부의장 선출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무쟁점 안건인 부의장 선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감정싸움은 극에 달한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45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우택 신임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민주당의 의사 일정 합의 거부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새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정우택 의원(5선)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의사 일정 협상을 야당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국회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기 때문에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당 단독 선출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 대표(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 국회부의장을 겸하는 것은 부당하다 했으면서, 무슨 심통이 났는지 오늘 (새 부의장 선출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당사도 압수수색을 당해서 뒤끝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관련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안 올라가는 것으로 수석 간에 얘기가 돼서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수석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의장 선출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부의장 선출안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 그대로 여야 갈등이 위험 수위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결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 역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특검'이 아닌 '정공법(검찰 수사)'을 택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발의가 결국 국회 기능 정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제1 야당 주도 특검법 발의는 국회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떳떳하다는 이 대표 말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부자 감세'와 '민생 삭감'이라 비판했고, 노동조합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정기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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