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 기본법 개정 추진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 골자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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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2  |  수정 2022-11-01 17:33  |  발행일 2022-11-0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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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법 개정과 국회·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국민안전 TF를 만들어 제도나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면 여·야·정,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6조의 11'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 등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책임을 부과하지만, 지역축제 개념이 모호하고 자발적인 민간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어 논란이 됐다.

실제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의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사고 예방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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