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법안 대표발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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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7 14:47  |  수정 2022-11-07 14:48  |  발행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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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의원이 보호대상아동의 교육 강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자립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전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홍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매년 2천여명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22년 9월 기준 전국 90명에 불과하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은 2천299명(20%)으로 5명 중 1명은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체계 관리망에서 벗어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한다.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정서적 건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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