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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두 가지 법안과 민생입법 3가지 정도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의결 사안의 공개와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했고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으로 상향, 3주택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초부자 감세를 위한 법안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의 연쇄 이전 비용이 줄잡아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데, 만약 이전하지 않았으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걸 이전하면서 직접적으로만 대략 1천억원, 간접비용을 합하면 실제로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국민의힘에서)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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