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 무선충전 도입…스마트폰 기반 사물인터넷 활성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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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14:18  |  수정 2022-11-09 15:00  |  발행일 2022-11-1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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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 전기차 무선충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 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85kHz)를 연말까지 분배하고, 설비 설치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스마트폰 기반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에도 나선다. 휴대폰으로 자동차·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정밀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의 초광대역무선기술(UWB) 기반 IoT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광대역 무선기술(UWB)는 저전력으로 초광대역 채널(대역폭 500㎒ 이상)을 사용하는 기술로 고속으로 거리·방향 등 초정밀 센싱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도 고도화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하던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VoIP, 광케이블) 대체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촉진을 위해 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 자가망(2.5만km)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현재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가망을 활용한 서비스가 불가하다"며 "지자체 자가망 활용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 통신복지 확대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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