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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김승원·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의결사안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했다.
또 기존에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직무감찰은 부처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고,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은 보충적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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