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설립 의혹 등 수사의뢰…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 감사 결과 발표(종합)

  • 노진실,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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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5 17:43  |  수정 2022-11-16 08:40  |  발행일 2022-11-16 제1면
감사 결과 해석에는 양 기관 시각차
대구시는 건건별로 적발 건수 산정.
교육청은 같은 사안 묶어서 계산, 불편한 심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감사에서 학교급식 운영을 둘러싼 여러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됐으나, 감사 결과 해석을 두고는 시와 교육청이 시각차를 보였다.

대구시는 '학교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 358학교에서 각종 법규위반 사례(지적건수 1천827건·처분건수 224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처분은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로 보조금 24억원 환수, 신분상 조치 27명,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27건을 적발했다.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 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 잔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2019~20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 방안 등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추정가격 산정 소홀로 인한 계약 방법 부적정, 축산물 운반업체 관리 부적정 사례 등도 적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학교급식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대구시교육청도 15일 학교 급식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건·통보 1건), 신분상 처분 20건(주의 19건·경고 1건) 등 총 224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부 위반 사례를 건별로 발표한 대구시와 달리, 위반 사례에 대한 처분 건수로 발표해 양 기관이 발표한 감사 결과 내용은 차이가 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통상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경고,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한다.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발표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서) 대구시는 처분이 아니라, 그 처분이 내려지게 된 위반사례를 건수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재료 검수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검수 확인 서명을 2명 이상 해야 되는데 대구지역 A중학교의 경우 87일간 한 명이 서명했을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1건의 처분 사례로 발표한 반면, 대구시는 87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담당한 관리기관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당연히 반복 발생되기 때문에 위반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어 통계자료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탓에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세부위반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재정상 조치(24억원 환수)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수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될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구시가 수사 의뢰 및 고발한 사람 중 교육청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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