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재검사서도 '친자 관계' 성립 (종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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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5 20:15  |  수정 2022-11-15 20:19  |  발행일 2022-11-15
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재검사서도 친자 관계 성립 (종합)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해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A(4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실시된 DNA 검사에서도 A씨가 숨진 여아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의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검찰청에서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여러 차례 걸친 검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감정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DNA담당관에 따르면, A씨와 숨진 여아 탯줄 간 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가 친자관계일 확률은 99.99999996%에 육박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4차례 유전자 검사에서도 A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파기환송심 들어선 처음이다.

A씨와 함께 DNA 검사를 한 숨진 여아의 친언니 B(23)씨와 B씨의 언니 C씨는 여아와 친자관계가 아닌 점이 재차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변호인은 DNA감정기관을 바꿔볼 필요성도 다시 제기하면서 친자관계일 확률이 100%가 아닌 이상 오류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검 DNA담당관은 "통계적으로 99여%가 나오는 것이지, 대검의 DNA 결과 산정 기준에 의하면 95%여 이상의 수준이라면 친자라고 판단한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사용해 감식했다. 대검에서는 해외 인정기관에서 주최하는 숙련도 시험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키메라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DNA담당관에게 이번 감정에 이용된 탯줄과 숨진 여아의 체세포 감정서 등과의 관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B씨의 전 남편 D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B씨가 낳은 아이의 친부인 D씨는 "아이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면서도 "아이는 잘 울었다. 살던 빌라 앞 주차장에서 담배 피다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곧장 올라간 적도 있을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6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로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더라도, '바꿔치기'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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