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사실상 단독 의결…국민의힘 퇴장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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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2 14:48  |  수정 2022-12-02 14:57  |  발행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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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방송법' '정청래 방송법'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통과를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놓던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 자체는 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과 방송법 개정안이 별개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민주당이 입법조공을 바치면 총파업 같은 반정부 투쟁으로 정부를 흔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맹공했다.

야당은 어떤 정파도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장 선출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20·21대 여야가 바꿔가면서 얘기한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라며 "민노총 방송법이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이후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방송인에게 돌려주고 정권 품이 아닌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 민주화의 일환"이라면서 "방송인 숙원이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 "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왜 압도적 다수여당일 때는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지금의 방송법은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 공정성을 보장하고 편파성을 배격하기 위한 제도"라며 "선진국에서는 공영방송이 여러 개씩 있는 경우도 없지만, 강성노조가 방송사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구미에 맞춰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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