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강 1.3조·석유화학 1.2조 피해…운송방해 등 전원사법처리"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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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8 13:15  |  수정 2022-12-08 13:35  |  발행일 2022-12-08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 차질로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일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확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11월 24일~12월 6일)으로 약 1조3천154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또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11.24~12.6)으로 약 1조2천833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全)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8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다"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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