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휘발유 205원 하락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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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0  |  수정 2022-12-19 10:31  |  발행일 2022-12-20 제5면
유류세·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휘발유 205원 하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전이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공공요금 인상 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이다.

우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인하) 조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은 25%로 축소된다. .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하여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12월27일 예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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