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유흥주점만 골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안동시 태화동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마신 술값 98만 원을 떼먹는 등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총 4곳의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종 전과 30범으로 지난 6월 교도소 복역 후 만기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고급 유흥주점만 골라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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