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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전경. 영남일보 DB |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구 등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6개월로 완화된다.
대구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됐으며,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당첨 후 3년을 초과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는 수도권과 달리 주택공급이 과잉상태인 데다, 고금리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여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만1천700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올해에만 통상 연간 입주물량의 3배인 3만6천여가구가 입주한다.
여기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해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어렵다.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공급과잉 상황에서 시장 반전을 꾀할 카드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투자수요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 분석학회 이사는 "시장 매물 확대로 초급매 물건이 늘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시장 연착륙을 위해 무주택자와 1주택(처분조건부)자에게는 DSR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도 "대구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늦은 감이 있다"며 "분양권 전매가 완화됐지만, 분양권 매각 보다 계약금 포기가 나을 만큼 시장이 매우 어렵다. DSR 규제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규제를 줄이는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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