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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460원)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또 올해부터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30여만 원 대폭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천960원,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된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기존 1~2개월 단기 프로그램과 함께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년간 최대 960만원에서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를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병사 봉급도 인상된다. 병장 기준 지난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인상한 1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을 받는다.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지난해 6만2천 원에서 8만2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개인·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 또는 인하한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도 50%로 상향하고,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인상하고, LTV는 70%까지 허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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