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22만명 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5.1% 인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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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9  |  수정 2023-01-09 09:00  |  발행일 2023-01-09 제2면
복지부,  622만명 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5.1% 인상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상 대상은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받은 연금이 월 42만6천480원이었다면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돼 2022년 월 62만4천710원,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돼 65만6천57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수급 대상자 약 221만명)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 (1만3천750원↑)으로, 자녀·부모(수급 대상자 약 25만 명)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 (9천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천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수급자가 노령 연금을 받게 되면,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지난해 최대 30만7천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천18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 기초연금도 지난해 49만2천원에서 올해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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