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주춤…설 이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될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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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9 15:49  |  수정 2023-01-09 15:52  |  발행일 2023-01-10
코로나 재유행 주춤…설 이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될까?
영남일보 DB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그간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완전히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방역·의료 대응 정책이 잘 유지된다면 신규 발생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라고도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은 주춤해지는 모양새다. 9일 전국에선 1만9천1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월요일 기준 지난해 11월7일 (1만8천665명) 이후 9주 만에 최저치다. 지난 주 대구지역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2천308명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둘째 주(2천820명) 이후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50% 이상이다. 대구의 경우, 9일 기준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33%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1단계 의무 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와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2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위중증자' 숫자다. 정 단장은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새로운 변이나 백신의 면역 정도, 치료제의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재원 중 위중증자는 3일부터 9일까지 620명→623명→571명→548명→544명→526명→532명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주일(12월 27일~1월 2일)은 592명→587명→590→562명→557명→636명→637명 수준으로, 이번 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발(發) 입국자'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는 총 8천399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체류자 1천823명 중 365명(20%)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5명 중 1명꼴로 확진됐다. 이날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109명 중 68%인 74명은 중국 입국자들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 0시까지 대구의 해외유입 확진자 누적 25명 중 10명(40%)은 중국발 입국자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2일부터 5일까지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없었는데, 이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순차적으로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 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당국은 중국 유행 상황이 우리나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 단장은 "중국의 상황이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 대구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대구시를 상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대구시 고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본안소송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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