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 이후 국가의 책임 있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2회 작성되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권고 사항을 담을 수 있고 권고사항의 이행 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보고서 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애초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 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권고 사항 이행 관리의 대상을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종합 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는 개별 권고 사항이 이행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진실 규명 결정에도 피해자는 권고 사항의 이행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제기됐다.
또 현행법은 해당 권고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권고 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는 "그간 진실 규명 결정 후 후속 조치로 국가에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며 "이번 과거사법 개정으로 국가 기관들의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된 개별 사건별로 권고 사항을 행안부 등 정부 부처에 통지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1천179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313건에 대한 개별 권고를 진행해 왔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