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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기회를 늘리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을 3억 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를 현행 2억 2천만 원 미만에서 3억 3천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자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 종합공사 100억원 △ 전문·기타공사 10억원 △ 일반용역 3.3억원 △건설기술용역 2.2억원 미만이다. 이 가운데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를 3억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지역제한입찰 금액 상향으로 지역업체에 약 2천 735억 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가 증가 되고 있다. 행안부는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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