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일정이 한 주 미뤄진 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앞당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대식 교통위원 등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오는 21일 교통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속한 심사를 위해 14일 안건 상정을 희망했지만 이날 심사할 쟁점 법안이 많아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은 최초 개항 시점인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 개항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TK신공항사업 추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오는 6월 발표할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평가결과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부산의 의구심이 해소됐다"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선점 효과 논란은 부산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부산의 의구심이 해소됐으니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북도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구광모 추진단장은 "국토부, 기재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 중인데 국토부는 활주로 확장 등을 법률안에 담지 않고 사전타당성 용역 평가 결과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는 21일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TK 신공항 특별법 법률 문구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특별법안에는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상황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이들 내용을 법률안에 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활주로 확장을 법률안에 담은 전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사비 부족분을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재부의 양보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 본부장은 "법률 문구 수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과 공항 건설 계획은 별도다. 법률은 법률대로 가되 공항 건설은 건설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다"며 "법률 제정 취지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예타 면제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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