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15의거 63주년 맞아 진실 규명 현황 발표

  • 송종욱
  • |
  • 입력 2023-03-14 18:10  |  수정 2023-03-14 18:10  |  발행일 2023-03-14
신청 339건과 직권 조사 포함 총 340건…275건 조사 개시

학생 252건, 폭행·고문 등 49건, 일반인 37건 접수, 16건 진실 규명
진실화해위, 3·15의거 63주년 맞아 진실 규명 현황 발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영남일보 DB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 의거 63주년을 맞아 ‘3·15 의거 사건 진실 규명 현황’을 공개했다.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2022년 1월)’에 따라 3·15의거 사건을 조사 중인 진실화해위는 3월 현재 신청 사건 339건과 직권 조사 1건 등 340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조사가 완료된 진실 규명 결정 사건은 △3·15의거 고문 등 피해 사건 △3·15의거 불법 구금 등 피해 사건 △3·15의거 고문 등 인권 침해와 참여 확인사건 관련 16개 사건이다.
또 조사 개시 사건은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 등을 비롯한 275건이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9일 마감한 진실 규명 신청 접수 결과,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2만92건 중 3·15 의거 진실 규명 사건은 339건(5.9%)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창원사무소가 320건(94.4%)을 접수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기지역 8건, 부산지역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15 의거가 발생한 경남지역이 2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지역 51건, 경기지역 31건, 서울지역 21건 순이었다.
신청인별로는 학생이 252건, 폭행·고문 등 피해 사건 49건, 일반인 37건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3·15 의거가 63년이 지남에 따라 신청인 대부분이 70~80대 고령이고, 1940년대생이 309명이었다.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3·15 의거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한 사건은 ‘3·15 의거 고문 등 피해 사건’ 등 3개 사건 관련 16건이다.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산에서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3·15 의거 고문 등 피해 사건’은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 주모자로 몰린 고(故) 천 모 씨가 경찰에서 고문을 받았고, 자녀도 부모를 만나러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5 의거 불법 구금 등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3월 15일 당시 남성동 파출소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폭행당한 뒤 체포돼 마산경찰서에 구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3·15의거 고문 등 인권 침해와 참여 확인 사건’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 전후에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과 총기 발포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이 확인됐고, 김주열 열사 어머니와 형도 진실 규명됐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와 명예 회복 조치,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했다.

□ 진실화해위가 직권 조사 결정을 내린 ‘3·15 의거 당시 부산시위대 마산 원정 시위 등’은 1960년 4월 말 일어난 할아버지·할머니 시위와 부산 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에 대한 것이다.
할아버지·할머니 시위는 이전 시위와 달리 이승만 대통령 퇴진과 정권 교체를 목표로 뚜렷하게 부각했고, 노년층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부산 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는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 발표일에 부산에서 시위한 시위대가 마산으로 오게 된 상황과 공권력 대응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사실을 규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3·15 의거 사건과 관련한 신청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