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창업자 간 분쟁 예방하려면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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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07:18  |  수정 2023-03-21 07:18  |  발행일 2023-03-2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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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구글'의 래리 페이지 & 세르게이 브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 & 스티브 워즈니악, '우버'의 트레비스 칼라닉 & 개럿 캠프, '네이버'의 이해진 & '카카오' 김범수. 능력자들끼리의 동업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다.

세계적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어느 능력자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동업으로 시작했다. 사실 이런 동업자들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영상 다툼, 금전적 다툼, 권력 싸움, 어느 한쪽의 무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이 깨지고 어느 한 명이 퇴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동업자 계약(주주 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설립 시, 동업자는 대부분 주주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 계약을 주주 간 계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추후 동업자 간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누군가 퇴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게 되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도 악영향을 준다.

동업자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항을 몇 개 손꼽자면 근속의무·근속의무 위반 후 퇴사 시의 주식 양도 의무·주식 처분 제한·경업 및 겸직 금지 관련 조항 등이다. 특히 처음 동업을 하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적어도 5년 정도는 함께 임직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동고동락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통 5년 정도의 재직 의무를 두는 경우가 적잖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다. 퇴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반환해야 하는 주식 수는 재직 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2년 이상 재직하면 100%의 주식을, 3년 이상이면 50%, 4년 이상이면 25%를 반환하는 식이다. 5년 이상 재직하면 퇴사해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식이다.

동업자가 주식을 본인 마음대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자가 회사의 주주로 편입될 수 있다. 또한 처분한 동업자의 지분이 줄어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면 다른 동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이럴 땐 대부분 다른 동업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도록 정한다.

끝으로 동업자들은 당연히 서로가 동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에 일반적으로 다른 업을 겸직하지 않는 겸직금지 조항, 경쟁업종에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시킨다.

동업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헤어지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좋은 게 좋다'며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체결하자.

안희철<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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