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폭력 행정심판 무용지물 대구는?

  • 이효설
  • |
  • 입력 2023-03-26 19:29  |  수정 2023-03-27 08:50  |  발행일 2023-03-27
'가해자 처분 미흡' 제기한
행정심판의 80%는 기각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제기
최근3년간학폭피해학생행정심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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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미지. 케티이미지뱅크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며 신청한 학폭 피해자의 행정심판의 80%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나온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학폭 피해 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은 모두 35건이다. 그러나 이중 82.9%인 29건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행정심판 4건이 모두 기각됐고, 2021년 21건 중 18건이 기각, 1건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10건 중 6건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학폭 피해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결정은 6건(17.1%)에 그쳤다.

학폭 사건 발생 후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처분을 결정한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학폭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낮은 반면, 가해 학생의 징계 처분을 늦추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비중은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0~2022년 8월 대구에서 학폭 관련 행정 심판 및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68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이 인용돼 36.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연된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도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

강 의원은 "학폭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구시교육청 예산법무과장은 "많은 학폭 사건이 학생 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불거져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 간다"면서 "학폭 관련 문제에서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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