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CBAM 시행, 위기가 아닌 기회로…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 |
  • 입력 2023-05-05 06:51  |  수정 2023-05-05 06:54  |  발행일 2023-05-05 제23면

2023050401000168000006131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지난 4월25일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ross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법안의 최종 승인을 발표했다. EU에서는 2019년 12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EU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의 합의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서 관보 게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란 탄소 감축규제가 약한 역외국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ETS)에 따른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가 관세, 즉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BAM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고, 스위스 등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적용 대상이다. 올해 10월1일부터 전환(준비)기간이 개시되고,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본격시행 이후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t당 50달러)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약 71억달러·8조1천22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CBAM이 우선 적용되는 업종 중에 철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제조·공정 과정에서 석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對)EU 철강 부문 수출액은 43억달러로 CBAM 우선 적용 대상 중 가장 크다. 따라서 철강산업 등 CBAM이 적용되는 국내 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고위급 면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양한 협상채널을 통해 EU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계, 개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CBAM에 영향을 받는 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반면에 기업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직간접 탄소배출량 감축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과 생산·제조 공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탄소중립의 달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CBAM의 시행이 위기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