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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 사고 당시 포항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차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경찰청 '태풍 힌남노 침수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직원 13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입건됐던 이강덕 포항시장, 이장식 전 포항부시장 등 3명은 수사결과 직접적·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과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의 과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관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연락이 있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 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진전저수지는 범람 등이 우려될 경우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도 오어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표준 비상대처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이동하도록 방송을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시장 등 3명은 사고 전 수차례 상황판단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포항시 전역의 재난 상황에 대응했고,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변화 등 예상을 넘는 극한적 자연현상에 대비해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엄정히 수사해 근본적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