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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 이용 면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영남일보 DB |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山地)인 경북지역의 산림·임업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 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산지 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산림 면적이 133만㏊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 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 미만까지 가능해 졌고, 채석 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산지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의 경우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고, 산지 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윤종수 청송산림조합 조합장은 "조경수 재배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져 일선 농가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산에서 재배되는 임산물과 관련한 사업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지 전용 등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양수발전시설 입지 기준 개선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12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령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축소하는 등 산지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지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가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경북 산림의 가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내 산지 중 81% 이상을 차지하는 보전산지의 해제권한 지방이양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