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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과 형벌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 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이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된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ㆍ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무증빙 송금한도는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유학생 자녀에게 외환을 송금할 때 10만 달러 이내면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는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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