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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2천123명의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 중 일부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의 출생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출생통보 도입을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텔레비전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천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총리는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며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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