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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가 함께 표기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을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운영성과 점검 및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는 물론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현재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며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공인중개사보다 책임 부담이 덜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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