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대 1억3백만 원 지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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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1  |  수정 2023-08-01 09:17  |  발행일 2023-08-01 제2면
중대본, '수해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 발표

침수 주택 지원도 세대 당 300만원→600만으로 상향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300만원→700만원으로 확대
호우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대 1억3백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 제공.

호우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대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도 세대 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보다 평균 2.7배 상향 조정돼 주택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1백만 원에서 2천6백만 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인상된다. 그간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 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해왔다.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해 2.3배 인상된 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발표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날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했다. 다만, 농업 분야는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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