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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인근 경북 의성군에 들어설 예정인 '공항 신도시' 조감도. 영남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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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기부 대 양여 국가 지원, 이주자 지원금의 근거가 마련됐다.
신공항 건설의 초과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고, 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자금이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초과 사업비를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정의했다.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당초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대구시의 부담이 완화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지역의 10km 범위 내를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별지역 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고 국비 지원을 규정했다. 첨단 물류 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주자 보상의 경우 세대 당 1천 500만 원이었으나, 이주 지역 주민들의 요청 등을 반영해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해선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도록 적시했다. 특히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건설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측은 "TK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등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 공항 기부 대 양여 최종 심의 및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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