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면제대상 만2세→6세 미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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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9 17:52  |  수정 2023-08-09 17:52  |  발행일 2023-08-09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한시 상향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만2세→6세 미만
김완섭 기재부 2차관. 기재부 제공.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기준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이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약 6천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천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역시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수수료 요율 인하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된다.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된다.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의 도시 지역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기존 660㎡에서 1천㎡로, 수도권 제외 나머지 도시 지역 면적 기준은 990㎡에서 1천50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의 비도시 지역의 면적 기준은 1천650㎡에서 2천500㎡까지 높아진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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