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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법이산에서 바라본 수성구 지역 아파트.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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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행위신고센터 주요 신고사항. 국토부 제공. |
국토부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 후 장기간 경과 후 해제된 거래 등 1천86건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429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1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에선 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을 악용한 집값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또는 거래 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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