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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린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앞서 발표된 정부 안보다 큰 폭의 소득 기준 완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최근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천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천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혜택감이 느껴질 정도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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