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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전경. 구미시 제공. |
정부가 산업단지별 차별화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시·도지사의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이 확대되고, 산단 마스터 플랜 수립도 지방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이 반영된 산단별 차별화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산단 정책의 '조타수'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한다. 현재 18개 산단에서 13개 추가해 위임한다.
지방정부는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산단 내 전략산업 재편, 교통·공간 혁신방안 등이 담기게 되며,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컨설팅과 우선 사업 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지역주민, 청년들이 찾고 즐기는 테마공간으로서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인 '브랜드 산단' 조성도 추진한다 .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 사업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도 허용한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선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공장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도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 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한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 확충△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산단 내 투자를 촉진한다.
산업연구원은 산단 입지 규제 혁파에 따라 향후 10년간 24조4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 7천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천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 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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