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반려인 교육 제도화, 부모견 등록제 도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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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0 16:27  |  수정 2023-08-30 16:30  |  발행일 2023-08-30
농축산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검토

동물학대 방지차 CCTV 설치대상 업종 확대
예비 반려인 교육 제도화, 부모견 등록제 도입
사진=구경모 기자
예비 반려인 교육 제도화, 부모견 등록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영업제도 정착을 위해 예비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생산·판매를 막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선진국의 파양동물 파양상담 사례 등을 조사해 반려동물 파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고, 이후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모견 등록번호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 사후 말소 등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2025년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장 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업종을 반려동물 영업장 8종 전체로 확대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 등 8종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에 2만 2천 곳이 있다.

불법영업 단속도 강화된다. 영업장 기획점검 등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점검사항 해설서(현장조사, 경찰공조·법령해석 등)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동물 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고령 또는 질환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거래할 시 처벌 규정을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변경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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