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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활성화 펀드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해당 펀드의 마중물이 되도록 3천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소 3조 원 정도의 레버리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7월 발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이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천억 원씩 출자해 총 3천억 원을 투입한다"며 "이럴 경우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 여력) 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완료한다.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며, 모펀드 출자기관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투자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모펀드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이루는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경우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는 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자펀드 투자 방식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한다. 필요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과 같이 혼합 투자(정부 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목적)도 가능하며,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특정 사업수행, 자금통제 등 PF 방식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SPC 설립 규정도 마련됐다. SPC 출자 주체는 지자체, 민간시행사가 보통주로 투자하고, 자펀드는 우선주로 투자한다.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프로젝트 SPC 자본금(지자체, 민간시행사, 자펀드 등)으로 조달한다.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 통제 권한을 부여한다. 별도기관(신탁사, 보증기관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지자체에 대한 정기보고 등의 관리 절차를 수립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시의성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심사, SPC 설립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개선도 지원한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행안부의 재정투자심사 등에 약 9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투자심사 면제 트랙△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 운영△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소요기간 단축△투자심사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최소 4~5개월까지 단축한다.
더불어 현재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자체 자체 절차 외에도 행안부 사전협의,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에 9개월이 소요되는 데, 이를 △행안부 사전협의 신속화△타당성검토 간소화△수시 컨설팅 등 신속심사 3종 패키지를 통해 5개월 이하로 단축한다.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사업 추진은 할 수 없다. SPC 설립 등 사업 시행주체에는 반드시 광역지자체가 포함돼야 한다. 광역지자체가 지역활성화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광역 내 기초지자체의 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인·허가, 규제 개선, 부지 확보, 수요 창출, 출자금 마련 등 여러 추진과제에 있어 각각의 비교우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다"라며 " 앞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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