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시 지역투자활성화 펀드 최소 3조 '레버리지' 효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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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1 17:31  |  수정 2023-09-01 09:15  |  발행일 2023-08-31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사업 추진 불가
내년 출시 지역투자활성화 펀드 최소 3조 레버리지 효과
지역투자활성화 펀드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해당 펀드의 마중물이 되도록 3천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소 3조 원 정도의 레버리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7월 발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이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천억 원씩 출자해 총 3천억 원을 투입한다"며 "이럴 경우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 여력) 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완료한다.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며, 모펀드 출자기관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투자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모펀드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이루는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경우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는 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자펀드 투자 방식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한다. 필요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과 같이 혼합 투자(정부 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목적)도 가능하며,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특정 사업수행, 자금통제 등 PF 방식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SPC 설립 규정도 마련됐다. SPC 출자 주체는 지자체, 민간시행사가 보통주로 투자하고, 자펀드는 우선주로 투자한다.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프로젝트 SPC 자본금(지자체, 민간시행사, 자펀드 등)으로 조달한다.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 통제 권한을 부여한다. 별도기관(신탁사, 보증기관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지자체에 대한 정기보고 등의 관리 절차를 수립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시의성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심사, SPC 설립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개선도 지원한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행안부의 재정투자심사 등에 약 9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투자심사 면제 트랙△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 운영△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소요기간 단축△투자심사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최소 4~5개월까지 단축한다.

더불어 현재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자체 자체 절차 외에도 행안부 사전협의,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에 9개월이 소요되는 데, 이를 △행안부 사전협의 신속화△타당성검토 간소화△수시 컨설팅 등 신속심사 3종 패키지를 통해 5개월 이하로 단축한다.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사업 추진은 할 수 없다. SPC 설립 등 사업 시행주체에는 반드시 광역지자체가 포함돼야 한다. 광역지자체가 지역활성화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광역 내 기초지자체의 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인·허가, 규제 개선, 부지 확보, 수요 창출, 출자금 마련 등 여러 추진과제에 있어 각각의 비교우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다"라며 " 앞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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