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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 취수원으로 공동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2022년 4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대구시 제공. |
기존 합의각서(MOU)가 지방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협약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과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해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2분의 1에 1명을 추가해 배치한다.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통장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규정했다. 이·통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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