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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경모 기자. |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 원에서 197만 6천 원으로 1.7% 상승 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는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인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재 가격 중 레미콘은 7.84%, 창호유리는 1.0% 올랐다. 철근은 4.88% 감소했다. 노임 단가는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철근공은 5.01% 올랐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원자재값 상승분 등에 비하면 인상 폭이 낮아 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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