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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공. |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을 위해 대학재산의 용도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도 일부 감면한다. 구체적으로는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 매각 후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관련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 가능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추진단은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했다. 첨단분야의 경우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비첨단분야의 경우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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