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산 용도 변경 사후보고제로 전환, 교육부 허가 절차 폐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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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16:00  |  수정 2023-09-21 09:09  |  발행일 2023-09-20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 "지방대 경쟁력 강화"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에 잔여재산 특례규정 마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대학재산 용도 변경 사후보고제로 전환, 교육부 허가 절차 폐지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을 위해 대학재산의 용도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도 일부 감면한다. 구체적으로는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 매각 후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관련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 가능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추진단은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했다. 첨단분야의 경우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비첨단분야의 경우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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