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시~6시 집회·시위 금지…출퇴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및 금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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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9:07  |  수정 2023-09-21 19:08  |  발행일 2023-09-21
집회 소음 규제 강화…1인 시위 과도한 소음 규제 도입
정부 24시~6시 집회·시위 금지…출퇴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및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에 대해선 제한·금지 통보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TF'를 통해 석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일출 시각(06시 30분경) 등을 고려,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고, 소음 측정방식과 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더불어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하고,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로상 집회·시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해 집회·시위와 질서유지 간 조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준법 집회에 대해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국한해 현수막을 걸도록 했다.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무엇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 다른 헌법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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