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토 들어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저출산 완화 견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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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7  |  수정 2023-09-27 06:54  |  발행일 2023-09-27 제27면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하다. 적은 육아휴직 급여로 '자고 나면 뛰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 비율)은 4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선 소득대체율이 100%인 국가도 있다. 대부분 70%를 웃돈다. 오죽하면 한국에선 '육아 휴직=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나올까.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OECD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현재 1년인 국내 육아휴직이 내년부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가계 살림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결국 경제적 이유가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 임금 저하를 감수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이들은 공기업·대기업 등 안정적 급여자가 대부분이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때마침 정부가 현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150만원)를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초반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저출산 풍조 완화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있다. 직장인은 아무런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판을 깔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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