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외국인 지방세 체납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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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9  |  수정 2023-10-09 07:06  |  발행일 2023-10-09 제23면

납세는 국방·근로·교육과 함께 흔히 국민의 4대 의무로 불린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부과된 세금을 내며 생활한다.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으로 대표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도로 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한다. 세입·세출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면 이상적이지만 세수가 부족할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등 차질을 빚게 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체납 건수나 금액이 늘기 마련이다. 또 경기와 상관없이 일부 고질적인 상습 체납사례는 늘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꾸준히 늘고 있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외국인 누적 체납액이 2020~2022년 각각 14억7천만원, 15억4천만원, 16억7천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체납액은 16억4천만원으로 집계돼 2022년 한 해 전체 금액에 근접했다.

도내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많은 곳은 경주·경산·포항·구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였다. 이들 4개 도시의 체납액 비중은 경북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체납의 대부분은 자동차세여서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최초 등록 이후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파악이 어려워져서 부과와 징수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자체들이 예금이나 자동차 압류 등 행정처리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고지서 미송달이나 압류물건 부재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장준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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