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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서 펼쳐진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현장.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밀어 옮기고 있다. <영남일보 DB> |
지난 8월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근 도로. 소방 대원들이 모여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는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돌파 하고,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 차량의 창문을 깬 뒤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등 훈련이 펼쳐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복잡한 매뉴얼과 소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실제 처분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13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소방본부에서 진행한 강제처분 훈련은 총 6천394건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에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처분 조항이 생겼다. 재난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후 강제처분 훈련은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2019년 10건, 2020년 10건, 2021년 79건, 2022년 4천95건, 올해 9월 기준 2천199건 실시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것은 전국적으로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실제 강제처분이 적은 이유로는 복잡한 매뉴얼과 민원 및 소송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조치를 요구하고,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설명한 후 지휘대장의 지시 등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강제처분된 4건 중 1건은 66만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고, 1건은 피해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 활동 방해로 인한 현장 단속 건수가 3천345건, 현장지도는 2천902건 이뤄졌다. 올해 8월 기준 강제처분된 사례는 없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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