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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빈집. 오랜 시간 관리 되지 않은 탓에 악취와 벌레 등이 들끓는다. 영남일보DB |
정부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특히 적용 지역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늘어가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되면서 증가해온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빈집의 증가가 인구 감소, 일대의 우범지대화,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 악영향을 가져오면서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빈집을 양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영남일보 9월5일 5면 보도)이 제기됐다.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집 소유자에게 과중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면서다.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 시에는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농어촌 읍·면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 부담 경감 특례를 적용시킨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면서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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