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ESG, 공시와 그린워싱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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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7 07:00  |  수정 2023-12-12 10:18  |  발행일 2023-10-27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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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고사성어에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로 모름지기 지양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ESG에 있어서는 기업은 공시(Disclosure)를 통해 스스로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공시란 기업의 ESG활동과 그 성과 등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기업은 ESG공시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린워싱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상품, 서비스 등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예컨대, 기업들이 과학적 데이터 등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공시 현황은 어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 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과거에 공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었지만, 현재에는 법령 등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8에서는 녹색기업, 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 등에게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 등의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030년부터 전체 상장사로의 확대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내·외 동향, 경제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물론, 국제사회의 글로벌 ESG정보공시 의무화와는 역행하는 일이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IFRS) 등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법률은 크게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등이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관련하여 환경부는 10월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폐기물 발생량 저감 등의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ESG공시가 의무화되면 필연적으로 그린워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ESG공시를 이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표시·광고 등 행위가 그린워싱에 해당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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