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 의원)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27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 자격 제한되는데, 네거티브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되려면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했다. 특례지구 최소 면적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 관리지침은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고,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었다. 또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입주심의위원회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이 증가하고 업종별 규제와 ZONE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약이 큰 상황이었다" 며 "네거티브존 활성화를 통해 낡은 업종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노후산단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