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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내부 사진 <영남일보DB> |
서문시장 상인들이 대구시 상인연합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예산 집행을 상인연합회에 맡겨 빚어진 일인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 3억5천885만원을 시 상인연합회에 맡겼다. 상인연합회는 이 예산을 전통시장 세일 행사, 상품전시회 등 경영 지원을 위해 쓰고 있다.
하지만, 시 상인연합회는 소속 회원이 아닌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동산상가, 건해산물상가, 5지구, 1지구(2층), 아진상가 등 서문시장 5개 상가가 회원이 아니어서 지원에서 제외됐다.
서문시장 상인들은 "지자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어 "2020년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상인연합회로부터 강제 제명 통보를 받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정부 주관으로 열린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행사에서 서문시장 건해산물상가가 제외된 것(영남일보 11월5일 2면 보도)'도 시 상인연합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가 작용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서문시장 일부 상인회가 정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탈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 상인연합회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상인회 소속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문시장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연락이 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와 비슷한 문제로 예산 지원의 형평성 시비가 일자, 내년부터 시비가 투입되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비 집행을 관할 기초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강 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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